소상공인,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신청 8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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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기존의 3000만 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신청자 혜택: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 누리집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문의 전화번호 |
www.mss.go.kr | 1533-0200 | 044-204-7294 |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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