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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1인당 240만 원 고용 보조금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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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시니어 인턴십 지원 안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를 위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되며, 가능한 직종은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대상: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및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지원내용: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 (※ 한국고용작업분류 기준에 따라 가능 직종 선정)
  • 신청방법: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시니어 인턴십(☎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의 혜택 및 신청 안내

혜택 신청 지원 대상
3개월간의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40만 원의 지원 방문 신청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제공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 안내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 인턴십(☎1577-1923)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단,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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