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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수렴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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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 금지 지침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보건복지부의 입장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과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관련 학회와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급여기준 개정안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친 후 행정 예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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