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소 상수원 구간 28지점에서 초과 시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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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조류경보제 개선안 소개
한국 환경부는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하고, 친수구간을 확대하여 조류경보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올해 말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조류독소 측정 추가: '경계' 단계 발령 시 남조류 세포수뿐만 아니라 조류독소를 추가로 측정하여 10㎍/L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 친수구간 확대: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하여 총 4지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조치사항 강화: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하고, 경보 발령 시 현수막을 설치하여 친수활동을 권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혼합 채수 방식 도입: 중앙부 1지점에서 채수했던 방법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간의 표층 3지점으로 나누어 혼합 채수할 예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할
물환경정보시스템 운영 | 조류도북소 측정 결과 공개 | 친수구간 관련 정보 제공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조류독소 측정 결과값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각 지점별 친수시설의 영업 기간, 녹조 발생 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경보제 운영기간, 채수 주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의 입장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조류경보제 개선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반영한 결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결과를 반영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절차와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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