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로 안전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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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로 안전 강화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의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체 맨홀이 343만개에 달해 단기간에 전부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
문의 | 담당부서 | 연락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 044-201-7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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