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정부,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안전 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이 공개 데이터를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안전조치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고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다.
공개 데이터와 인공지능
공개 데이터는 챗지피티(ChatGPT) 등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정당한 이익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 구체적 이익형량 |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세 가지 요건의 내용과 적용사례 안내 |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제시 |
정당한 이익에 따른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마련되었다.
안전성 확보와 안내서 업데이트
기업은 안내서에 제시된 안전조치 중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지난 3월의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통해 기업이 최적 조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안내서는 추후 법령의 변화나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담당조직 구성·운영과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고, 중대한 기술적 변경이나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추가 정보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02-210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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