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와 무관합니다
정부 예산 심의 결과와 입양기록관의 활용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이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됩니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입양기록관과 관련된 추가 정보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 | 기록물의 중·장기적 보관 | 출생증서의 보관처 |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위한 시설 |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 |
관련 예산에 대한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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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보 정리
복지부에서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시행을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며, 관련 예산에 대한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