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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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원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포된 5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고, 감면 대상 무선국은 2307국이며, 예상 감면 금액은 2578만 원입니다.
통신서비스 및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이동전화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 유료방송서비스 |
이동전화 세대당 1만 2500원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
신속한 지원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계획입니다.
최선의 지원을 위한 노력
과기정통부는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및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 02-34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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