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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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심의·의결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새로운 보호조치를 위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 감액이 적용되며,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마련되었다.
- 급여액 감액: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마련되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
단기 근속자 추가 부과 |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 |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 산정 때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 | 지난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되었으며,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심의 및 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 추가 부과와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와 추가 부과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기타 개정안 사항
- 청년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 강화: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 성년후견제도 강화: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위원회 위원 임명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고용부 장관의 입장: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구직급여,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 제외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