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5조 4000억,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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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 내용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 재산세 부과 대상: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 납부 기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 다양한 납부 수단: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온라인 결제 시스템, 전용 콜센터를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음
재산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 은행납부 | 전용 콜센터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전용 콜센터(1661-6669) 정부민원콜센터(110) |
단, ARS를 이용할 경우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한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산세 납부 안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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