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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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규제 특례를 통해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를 저상버스에 설치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는 발표에 이어진 소식이다.
저상버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활성화와 규제 특례 부여
저상버스 안에서 앞보기로만 설치가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부 규제 특례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활성화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신청한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현대자동차의 특별 규제 특례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되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의 규제 없음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컨트롤 유닛·전기제품 등의 진단 및 리콜작업)는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했다.
모빌리티 혁신 및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개최 | 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 규제 특례 부여 |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규제 없음 |
국토부 장관 발언: 규제 샌드박스 활용 |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설치 활성화 | 특례 부여 사업 활성화 |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냄과 동시에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국민과 기업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만들고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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