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시범운영과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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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적극적 도입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을 밝힘.
시범운영 기간 및 참여 대상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제재 운영지침의 투명성
금융감독원 컨설팅 제공 | 시범운영 참여 대상 | 제재 운영지침 투명성 |
연말까지 시범운영 예정 | 금융감독원 컨설팅 지원 | 제재의 예측 가능성 높임 |
시범운영 참여 대상 확대 예정 | 제재의 투명성 제고 | 제재 운영지침 마련 |
금융당국의 새로운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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