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안내
Last Updated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를 위한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