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임시운행 허가 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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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대책 발표
한국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대책인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채로운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 규제 강화와 신기술 지원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혁신적인 정책
친환경 신기술 지원 | 혁신적 규제 체계 | 에너지 분야 지원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폐기물처리업 규제 대신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 안전문제가 적은 해체공사 면제 및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 지원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지원 |
PET 재활용 의무자를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추가 지정 및 디지털 전광판 설치 자유롭게 허용 |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간소화된 검사 체계 지원 |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개선
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동적인 대책들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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