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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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법 개정
국토교통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강화 방안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했다.
학교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
항목 | 내용 |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 학교의 장에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 |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통보 | 지자체에 통보 |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정책 추진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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