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방출! 질식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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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개정으로 가스계 소화약제의 화재방지 강화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약제 사용 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여 화재안전성능 강화
2021년 10월 2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주요 개정 사항
-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 함께 방출 의무화
- 수동기동장치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 과압배출장치를 통한 소화가스 배출 시설 의무화
-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 필수 강화
-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부취제의 역할과 중요성
부취제는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돼,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개정의 필요성
과거에는 가스계 소화설비가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의 우려와 소화가스 농도가 높은 경우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화재안전성능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마치며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을 더욱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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