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 업종 확대 매매 임대 등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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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새로운 입주업종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이 변경되어 산단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 새로운 입주업종 확대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
-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
-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 도입
-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됨
-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처분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됨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변화가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법령 개정 및 산업단지 새로운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하위법령 개정 | 추진 시행일 |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부터는 산업단지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및 새로운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치 사항 및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변화가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하고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및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044-203-4432,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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