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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선포…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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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재난 유형 신설 및 관리주관기관 개선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27종의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여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난 유형의 신설: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27종의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선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회기반시설 포함 모호한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정부 발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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