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보호, 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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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추심관련 제한과 채무자 보호의 강화
-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 회생 등의 안내가 제공됩니다.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담보권 행사비용 등은 징수 가능하고 내역과 사유는 채무자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 추심관행 개선: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며, 재난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 추심관행 개선 |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해제될 수 있으며, 주택경매 신청 전에 채무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채무자에게 내역과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며, 추심허용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위는 이번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며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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