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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 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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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추심관련 제한과 채무자 보호의 강화

  •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 회생 등의 안내가 제공됩니다.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담보권 행사비용 등은 징수 가능하고 내역과 사유는 채무자에게 안내되어야 합니다.
  • 추심관행 개선: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며, 재난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도 마련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추심관행 개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해제될 수 있으며, 주택경매 신청 전에 채무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되며, 채무자에게 내역과 사유를 안내해야 합니다.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며, 추심허용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며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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