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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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법률적 책임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과는 달리, 금융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경영 윤리를 준수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 행정제재 대상이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금융회사의 법률적 책임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에 한함 | 지배구조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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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법률적 책임
금융회사는 법률적 책임을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와 같은 행정제재로 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에 한하고, 지배구조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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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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