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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신고제, 건축물의 수돗물 사용량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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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가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며,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를 통해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 신고기한: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신고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환경부 과태료 신고기한 저수조 운영 중인 건축물 신고 기한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30일 이내 내년 7월 16일까지

환경부에 대한 문의: 환경부 수도기획과(044-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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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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