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마을호텔·워케이션으로 활용 추진 속도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추진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활용 확대를 위해 농촌 빈집 투 트랙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
정부는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에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
철거 미이행 | 금액 | |
500만 원 |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 미이행 | 200만 원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로써 농촌 빈집을 더 이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자들이 빈집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집 활용을 위한 계획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