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 등 정부 독자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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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러시아 독자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에 따른 대응조치이다.
-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 왔으며,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물들이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선박과 기관,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 제한이 가해졌다.
독자제재 대상 확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 M 리징(M Leasing LLC) |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
러시아 선박 4척 | 러시아산 정제유를 판매하는 유로마켓(Euromarket) |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활동한 개인들 |
독자제재 대상 확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엄중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안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자제재에 따른 대응
독자제재에 따라 해당 기관과 선박의 활동과 금융거래, 외환거래 등에 제한이 가해졌으며, 관련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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