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 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합니다.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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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한국 정부는 재난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기초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100% |
80% | 7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며, 지원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에는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에도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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