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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3~7급 보훈대상자, 9월부터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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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소식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신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변경된 지원 대상: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서비스 내용: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
  • 신규 서비스 시행일: 2022년 9월 1일
  • 서비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도 시행 전 안내: 구비 서류 및 접수 절차 안내 예정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방법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요약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신규 지원되며,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의 안내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도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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