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3~7급 보훈대상자, 9월부터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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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소식
9월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신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변경된 지원 대상: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서비스 내용: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
- 신규 서비스 시행일: 2022년 9월 1일
- 서비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제도 시행 전 안내: 구비 서류 및 접수 절차 안내 예정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신청 방법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요약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신규 지원되며,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의 안내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도 보다 나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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