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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가구에 혜택으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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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

근로자와 양육가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 근로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는 부모 또는 친인척이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친인척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재산 합계액 기준 재산 합계액 기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및 지원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ARS,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대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더 많은 정보 및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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