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늘어 기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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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및 휴직 조건 개편
한국 정부의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연 2회 이내로 진행되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이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직기간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근속승진 인원 제한 완화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장기 재직자의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공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개발휴직 요건 단축
또한, 개정안은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직, 자기개발휴직을 더 많은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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