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시행, 9월에 0.75% 금리 할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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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 시행 안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 내용: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0.75%로 적용 중이며, 2단계 시행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되며,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 DSR 최대 대출한도 예상: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되며,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7~8% 수준이므로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정: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다음 달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 | 문의처 안내 |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합니다. |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보험감독국(02-3145-7455)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3) 여신금융감독국(02-3145-7552) |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단계 시행일 및 추가정책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DSR의 의의와 역할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리 하락 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의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9월에 0.75% 금리 할인 혜택 제공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