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제대금 정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수 안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개정
온라인몰과 백화점·편의점 본사 등이 ‘간편결제’(페이) 사용 고객을 받으려면 오는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영업 중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모호한 시행령 조항 탓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급결제 과정에서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과 가맹점 체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며, 해당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반면, 플랫폼이나 유통업체 본사 등이 반드시 결제대금 정산업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전자금융업자와 카드결제 대행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급결제 과정에서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자금융업자에게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급결제 과정에서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가맹점 체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카드사들이 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과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역할 | 플랫폼 및 유통업체의 등록 여부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등록 의무 | 다수의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적법하게 영업 중 |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금융업자에게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지급결제 과정에서 불법 미등록 PG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와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므로, ‘금융사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