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소폭 낮춤으로 인하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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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것을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최근의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원을 추진하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세부담 경감
이번 조치로 인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감안
발전연료 | 기존 인하율 | 연장 예정 |
LNG, 유연탄 | -15% | 6개월 |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매점매석 행위 방지
또한,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며,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될 예정입니다.
기타 계획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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