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법령 경제자립과 지원을 위한 131개 정비!
청년 경제 자립을 위한 법령 정비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 정비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완화와 법령 개정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법령상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이 낮춰졌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청년들이 법률적 정체성이나 자격 취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법령 정비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 제정
- 미성년자 응시 가능 법령 조정
- 청년 법령 정비 성과 알리기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
실무경력의 적용범위 확대
법제처는 청년들의 경력 인정을 위해 실무경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의 경력만 인정받던 것을 학위 취득 전 모든 경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들이 경력을 인정받게 되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현실적인 경력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력 기준 완화와 취업 기회 확대
4년제 대학 졸업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학력 기준 완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까지 확대하였고, 사료안전관리인 자격 요건도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및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경력과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학시험 준비 부담 완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해야 하는 어학 시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등의 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기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필요한 성적을 한 번 취득하면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응시료 반환 규정 신설 |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시 응시료 반환 | 취약계층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응시료 조정 | 시험 응시자의 보다 원활한 시험 기회 | 사회적 약자 지원 방안 강화 |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응시료 반환 규정 신설과 감면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들이 시험 준비로 인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고, 실질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법령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제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법령 정비와 정책 개선을 지속할 것이며,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청년의 참여의 장을 더욱 넓히기 위한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정책 개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법령 정비는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청년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법제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문의 사항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에 대한 문의는 전화(044-200-6578)로 가능합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와 방안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법제처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법령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