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신속판별,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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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사망사건으로부터의 시행령 개정 내용
작년 9월, 전주시에서 발생한 복지사각지대 사망사건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정부는 전입신고 시에 건축물의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상세 정보 강화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 변경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규정 변경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상세 정보 강화
동호수 상세기재 | 주민등록표 등 대상자 정보에 활용 | 전산자료로 관리 |
건축물 이름 기재 의무화 | 복지위기 가구 발굴·지원 목적 활용 |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로 활용 |
이에 따라, 복지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상세한 주소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 변경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규정 변경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끔 규정을 변경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시행일정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조항은 오는 27일부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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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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