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LS 판매, 금융감독 당국 발표 예정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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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소식 및 예방 조치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이 올해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 설명
- 판매 증권과 손실: 최근 은행이 판매한 ELS 편입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투자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발표 계획 미정: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 소비자정책과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은행과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02-2100-2524 | 02-2100-2951 | 02-3145-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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