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설치 서울·경기 둘레길 안전 확보!
서울둘레길에 주소 부여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둘레길 21구간에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탐방객들이 긴급 시 자신의 위치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 및 경찰 등의 긴급구조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소 부여는 2021년 도로명주소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정 지역에 걸친 도로명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과 경기에 걸친 156.6km의 숲길이 도로명 주소 체계에 편입되어 다양한 편의성이 제공될 것입니다.
도로명 결정과 고시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21구간의 도로명이 고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둘레○길’이라는 도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긴급상황에서의 위치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부처인 행안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기초번호와 도로명을 부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21년 이전, 숲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생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도로명 부여는 안전과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 종합적으로 21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긴급 대응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응급상황 대응 및 중요성
주소부여는 탐방객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지도록 돕습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 발생 시, 탐방객이 해당 위치를 전달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구간을 21개로 나누어 기초번호를 확보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너무 길어지면 기초번호 부여가 복잡해지므로, 적정 간격으로 나누는 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존 기준과의 차별성
서울에서는 기존 명칭인 ‘서울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탐방객들이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며, 추가적인 혼동을 피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서울둘레○코스길’이라는 예비 도로명은 기초적으로 ‘길’과 같은 의미로 취급될 수 있어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더 간결한 명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지자체 간의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전달
구간 번호 | 도로명 | 특징 |
1 | 서울둘레1길 | 경기와 서울 경계 지역 |
2 | 서울둘레2길 | 관광 명소와 인접 |
지자체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을 설치하게 되며, 이것은 주소정보시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주소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정부가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첫 사례로, 향후 이러한 체계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적용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의 미래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숲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홍석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를 통해 탐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연을 즐기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주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주소 부여에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의 숲길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탐방로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사항
주소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58)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