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차단 욕설과 성희롱 포함된 사례 공개!
민원 처리 관련 새로운 법안 개정안 발표
최근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은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점검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종결 처리 가능 민원 확대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민원 종결 처리 가능 범위의 확대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의 표현이 포함된 민원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들은 좀 더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이라도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업무효율성이 기대됩니다.
- 담당자는 욕설 및 협박이 포함된 민원에 대해 종결 처리 가능
-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결 처리 가능
- 청원 및 국민 제안으로 처리된 민원은 다시 접수 시 종결
- 종결 처리 가능 범위의 확대를 통해 직원 보호 강화
-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조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비정상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이용 제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정 민원인의 전자민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업무 방해나 시스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수많은 민원을 제출하는 행위는 다른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활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 상향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 규정을 상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담당자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민원인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취지를 갖고, 더욱 원활한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및 향후 계획
이와 관련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향후 민원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민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