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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이주 근로자를 위한 문화·체육시설 정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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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A군에 대규모 리조트가 문을 열었지만, 실제 인구유입효과는 미미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과 지원 대책

기능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 예상 효과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이전에 따른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 지원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증대
내용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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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에서는 생활인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의 활용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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