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의 새로운 기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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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오는 31일부터는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추가되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확대된 범위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더욱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행사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부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해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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