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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시범운영과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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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적극적 도입

금융위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을 밝힘.


시범운영 기간 및 참여 대상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


제재 운영지침의 투명성

금융감독원 컨설팅 제공 시범운영 참여 대상 제재 운영지침 투명성
연말까지 시범운영 예정 금융감독원 컨설팅 지원 제재의 예측 가능성 높임
시범운영 참여 대상 확대 예정 제재의 투명성 제고 제재 운영지침 마련

금융당국의 새로운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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