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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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 대상자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 확대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들 또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신청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 확대
| 보훈보상 대상자 등의 감면 대상 차량 |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 공동명의자 감면 적용 |
|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 신청 | 공동명의자와 세대 함께 신청 |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 이하 이륜차 | 취득세 감면 받은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감면 적용 가능 |
정책 개선에 따른 혜택
지난 1월 이후에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끝으로
보훈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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