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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받는 사람들, 주민번호 없어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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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령 개정 내용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고, 위기 임신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상담지원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

  •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및 관리

위기임산부 상담 및 출생증서 작성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 복지수급권 강화
관련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담기관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본문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044-202-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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