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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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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한국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강화된 관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 강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강화: 법정 기금과 특별회계의 유사·중복을 막기 위한 강화된 신설 절차 도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강화: 시스템적인 체계 도입으로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여유재원 관리를 위한 조치
  •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

법률 개정의 필요성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 및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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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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