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4일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 발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겹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납세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 개선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이 추가되었고, AI 전화 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되어 상담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을 위한 개인 일반과세자의 신고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를 감안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신고 방법과 관련된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 신고안내 동영상과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각 납세자의 세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고서 편리함을 위한 기능 추가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대상 기간이 설정됩니다. 또한, 필요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활용해 신고서에 사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부가가치세 상담 서비스 강화
전화 상담 센터 | AI 상담 서비스 | 전문 상담사 연결 |
국세상담센터(126) | 단순 문의 처리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AI 서비스가 단순 문의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necessary할 경우 전문 상담사로의 연결이 이루어지므로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환급 지원 및 납부기한 연장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신고·납부기한과 관계없이 환급금이 조기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의 어려움이나 재해를 겪은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
납세자는 전화로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용 가상 계좌가 문자로 전송되는 서비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최적화되었으며, 요청 시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통해 직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청의 정보 제공 경로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문의전화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와 정보화관리관 등 여러 부서에 연락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