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교육 건축사 실무교육으로 공식 인정받다!
저작권교육 기관 지정의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의해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큰 발걸음입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를 통해 건축사들이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4개 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연간 8차례의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사들이 저작권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저작권교육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저작권위원회는 새롭게 개발한 저작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사들이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교육은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과정에서는 ‘건축사를 위한 건축저작물 저작권 교육’과 ‘건축저작권 자주 하는 질문(FAQ)’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건축사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지식을 제공하여 독립적인 판단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저작권 이(e)-배움터'를 통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 건축사들이 직접 강사와 소통할 수 있는 집합교육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교육 과정에서는 건축 계약체결의 주의사항 및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다룹니다.
건축사 실무교육의 중요성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라 처음 등록한 건축사가 5년 안에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제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교육 이수 시에도 이수 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교육 참여의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들은 저작권 관련 실무 지식을 강화하여 실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가능성 및 교육 일정
저작권위원회는 연간 8회의 집합교육을 서울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월별로 진행되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과정은 4월, 8월, 10월, 12월에 진행되며, 과정당 매월 1회의 수업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교육 일정은 3월 이후 저작권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진 건축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 대상 | 교육 방식 |
저작권 기초 교육 | 신진(예비) 건축사 | 온·오프라인 |
저작권 계약 교육 | 신진(예비) 건축사 | 온·오프라인 |
저작권위원회는 신진 건축사들을 위한 저작권교육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진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건축 분야의 저작권 인식 강화
저작권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정기간행물에 저작권 관련 기고와 홍보 콘텐츠를 게재하여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건축사들에게 저작권 관련 지식이 전파되어 전체적인 저작권 인식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작권 교육의 기대 효과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실무교육기관 지정이 건축사들의 저작권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실무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 제공을 통해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문의 및 활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44-203-2472) 및 한국저작권위원회(055-792-021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두 기관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자료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