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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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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최근 환경부는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 개선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그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관기간의 연장은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재활용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태양광 폐패널의 순환 이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및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전기차의 폐배터리 처리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은 일반적으로 분해와 파쇄 과정을 거쳐 블랙파우더 형태로 생산됩니다. 이 블랙파우더는 이제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로부터 효율적으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체는 폐기물 재활용업 등록 없이도 생산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인프라 업계와 전기차 관련 기업의 참여를 더욱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순환경제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을 180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블랙파우더가 원료로 인정받게 됩니다.
  • 폐기물 처리업자의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수립

최근 폐식용유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화학업체와 정유사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폐식용유는 주로 바이오디젤과 정제연료로 재활용되지만, 최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체 연료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면,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자체는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시설로 반출하여 처리한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저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개선

정책 적용일 2024년 1월 1일 기타 주의사항
재활용 기준 설명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등 정확한 기준 충족 필요

환경부의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이 현장과 기술 여건을 잘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여 자원순환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자원 순환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순환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원 확보와 환경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산업군과 관련 기업들이 자원 순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환경 보호는 물론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환경부의 이번 개정은 자원 순환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업체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법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맞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자원 순환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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