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혁신 규제특례로 9건 지원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 배경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폐자원 활용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전적인 자원 활용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규제특례 제도는 제한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여 그 결과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면 관련 법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산업계의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승인된 신기술 및 서비스 현황
2024년에는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과 서비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들 신기술 및 서비스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바이오가스화,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서비스는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하여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상용화되면 폐패널의 운송 부피를 줄이고 배출자들의 운송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기술은 음식물과 혼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중요 광물 공급 안정화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순환경제와 기업 지원 방안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신기술과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에 갇히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4년에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정부가 먼저 핵심 순환자원을 발굴하고 테스트할 사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기술의 실용화와 환경 보호
이번에 승인된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은 환경을 고려한 신기술로, 기존의 방식보다 잔여 폐수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면서도 금속을 효과적으로 추출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은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의 역할과 향후 계획
환경부는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합니다. | 176건의 기업 상담을 실시하여 47건의 사업 과제를 검토 중입니다. | 내년에 정부 주도의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를 통해 기업이 실제로 부딪혔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지속되면서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반드시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폐자원 활용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실제로 구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과 환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