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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추가…총 피해 건수 2만 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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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1830건을 심의하고, 그중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는 신규 신청 건과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포함되어 많은 임차인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특히, 833건은 신규 신청이며, 77건은 이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신규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으로,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더욱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으로 혜택이 제공되어 적용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9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피해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2만 5578건에 이른다.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27건으로, 피해자에게 주거, 금융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불인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피해자 결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피해자 지원 및 이의신청 절차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2377건에 이르는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나중에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접근 방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3만 5000여 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법무사, 변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깊이 있게 심의하겠다. 이를 위해 특별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임차인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안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로 결정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것이다. 지원은 주거 환경 개선, 법적 절차의 안내 등이 포함된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의 연락번호는 044-201-5240이다. 추가로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와 조사지원팀(044-201-5263)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는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된다.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 이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 및 전망

전세사기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개혁을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더 많은 임차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 알아보기

전세사기와 그로 인한 피해는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피해를 자산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타 참고사항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각종 절차 및 문의 시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의는 꼭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통계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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