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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는 불법행위! 진료거부에 엄정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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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집단휴진 관련 대책 마련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집단휴진에 따라 집단 진료거부가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 금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의료법 위반 강조 집단 휴진 대책 비상진료체계 강화
의료법 위반 시 벌칙 명시 집단휴진 관련 대책 마련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 전국 의료기관 진료명령 발령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확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피해가 발생할 경우 119, 129 연락 약속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대 증원과 전공의 복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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