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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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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강화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불리해지는 현상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대차·대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투명성 제고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의 투명성 강화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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