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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R&D, 장비 도입 절차 5개월→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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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로 인한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으로 연구자들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장비 도입 절차의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와 장비심의 병행: 과제 선정평가가 끝날 때까지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따로 받던 과정을 통합하여 시간을 단축한다.
  • 장비 구매 방식 변화: 중앙조달계약 방식에서 공개 입찰로의 전환을 통해 구매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의 발언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수요자인 기업과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내사항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이번 요령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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