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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시속 50㎞ 허가로 인간과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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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계적인 검증을 거쳐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4분기 초에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정책에 따라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이를 통해 도로 운행을 허가합니다. 이는 차량에 대한 시험,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가 50km/h의 최고속도로 등록되었으며, 안전 기능과 비상 정지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은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통과할 경우, 무인 자율주행이 올해 4분기 초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단계 2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됩니다.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원격관제·제어나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가 조건으로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무인 자율주행차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관련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세부 기준이 연내 고도화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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